2003.08.18 10:06
안녕하세요 topare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시급 3000원을 받기로 시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므로, 풀근무에 대해서도 시간급 3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지급치 않은 경우에는 퇴직이후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문제를 당사자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차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든지,법원에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 관건이 되는 것은 '내가 몇월몇일 등에는 몇시까지 근무하였는데(=풀근무하였는데)" 회사가 이때에는 시간급을 일방적으로 2500원으로 적용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하느냐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매일매일" 자체적으로 근무일지나 출퇴근기록부를 메모형식으로라도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 출퇴근기록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카피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pare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급이 3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평일에는 5시간을 일하면 3000X5해서 만오천이됩니다
> 근데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풀(Full)로 일을 하면 11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 그렇게 일을 하면 시급 3000원을 11시간을 일하게 되면 33000원이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하루에 11시간을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풀로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 25000원이라고 합니다!!
> 그렇게 따지게 되면 시급이 2500원도 되지 않습니다
> 처음과 말이 틀리지 않어요??
> 손님이 많을 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부려 먹으면서....--
>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 전에 일 하던 애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까지 25000원을 봉급으로 주더라구요!!
>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길정도로 쉴 시간도 별로 안 주면서.............................ㅜㅜ
> 좋은 방법 없을까요??시급으로 쳐 달라꼬 해도 화만 계속 내기만 해요
> 그런 식으로 할꺼면 일 그만 둬라고 하구요.........ㅡㅡ
> 저가 일하는 곳이 분점에서 일하는데.....본점에서 그렇게 정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 꼭 사기 당하는 느낌이에요
> 여태 일 한게 넘 아까워요!!부탁합니다!^^*
> 저말고도 다른 사람 피해 없게 좋은 해결책있음!!!갈켜 주세요!!~
> 부탁합니다!!~^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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