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19:01
안녕하세요 hoya196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2년마다 1일씩 추가됨으로 1997.6.24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2.12.31 마감(양도양수)와 관계없이, 1997년도부터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양도양수과정에서 2002.6.24(입사일)~2002.12.31까지의 1년미만의 계속근로연수에 연차휴가청구권을 수당으로 미리 보상하였고, 이에 대해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는 곧 연차휴가의 기산일을 종전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일(매년 1.1)로 변경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2003.1.1~2003.12.31까지 출근율을 기준으로 2004년 한해 동안 14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사정(양도양수에 따른 편의)에 따라 연차휴가의 기산일을 전체근로자에 대해 일괄 매년 1.1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이유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2.12.31에 10일*(2/12)=2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을 것이고 이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최종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므로 (2일*연차수당기준액)*(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 금액이 2002.12.31 당시 비록 갑사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갑사와 을사간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임금분담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의 퇴직금(평균임금산정)분담에 관한 문제까지 갑사가 부담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ya19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먼저, 질문이전에 당사의 현재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 *대상 : 종전회사(이하"갑") 현재당사(이하"을")
> 위 두 회사는 2003.1.1부로 사업을 양도양수한 관계이며
> 직원도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
> 이 과정중 개인별로 고용승계계약을 맺었고
> 그 중 임금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
> "갑"사가 지불할 임금성격의 전부를 "갑"사가 2002.12.31로 마감정리하고,
> 이후 발생하는 "갑"사의 임금은 "을"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 또한, 마감시점의 월차수당은 잔유량만큼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1년미만의 개월수도 해당월만큼
> 소급적용 지급하였습니다.
> (예,2년6개월근무자가 결근이 없을 경우, 11일+(12일*6개월/12개월)=11일+6일=17일분 지급하였음)
>
> 다만, 퇴직금은 마감시 1년이상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되
> 1년미만자는 양도양수이후 "갑"의 기간과 "을"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시
>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 (질문) 1. 근로자의 "갑"사 입사일이 1997.6.24인 경우 "을"사의 2003년도의 연차는 몇일을 부여해야 맞는지?
> 그전 재직기간도 포함되는지?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지요?
> ("갑"사 마감정산시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소급받은 연차수당과 2003년도 연차의 상관관계?)
>
> 2. 2002.10.21.입사자가 2003.0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퇴직금계산중 연차에 대한 평균임금계산방식은?
> ("을"사의 재직기간만 보면 1년미만이므로 연차발생 안되었음)
> => 연차수당은 이미 "갑"사가 소급하여 마감정리해서 주었으므로 평균임금에서 비적용해도 되는지?
> => 적용해야 한다면 소급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
> 이상 궁금합니다.
> 수고스럽고 어렵겠지만 당사의 많은 200여명의 근로자에 연관된 사항이므로
> 정확한 답변을 수일내에 부탁드립니다.
> 혹 의문이 생기신다면 032-584-3131 내선번호 205번 강호(과장)으로 연락주십시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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