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nsd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8.11까지 근무를 하고 8.12부터 퇴직한 것인지, 8.11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2000.12.22 근기68201-397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힘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1987.12.31, 근기1455-35307)은 폐지함. 단,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르 ㄹ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으 특약이 없는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결국, 귀하가 8.11에 근무하고 8.12부터 출근치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8.12이지만, 8.12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므로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는 2002.8.12~2003.8.11까지이고, 따라서 근로근로연수가 1년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2. 회사측의 계약갱신방침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회사는 갱신할 의사가 있었으나, 귀하가 갱신을 거부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아마도 '계약직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회사측의 갱신거부'를 이직사유로 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십시요.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게되면 이후, 위 답변1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청구자격이 있는 경우) 회사측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었는데, 그렇수 있느냐'고 할수 있겠지만, 때론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으나,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 측은 귀하가 아니라 회사측이므로 회사가 스스로의 불법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지는 못할것이므로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sd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는 모은행 고객서비스팀에서 1년 계약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8/11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
> ""입사일 2002.08.12 / 퇴직일 2003.08.11 (계약만료)""
>
> 은행 측은 처음입사시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 만료후 6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는식으로 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 처음 입사시 1년씩 계속 계약이 되는줄 알았는데 업무중 6개월 계약이 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
> 문제는...
>
> 2달전쯤 고객서비스팀에서 텔레세일즡팀으로 강제 인사이동으로 인한 마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발령을 당일날 공지하고 짐싸서 나가라는 통보에 10명가까운 직원이 퇴사를 했고..
> 그일이 발생한 후...
> 3달정도가 지나서 다시 텔레세일즈팀으로 인사이동을 운운하면서 일못하면 세일즈 보낸다는 둥의 협박도 받고...계속 답은 없은 소문만 무성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
>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로 고객서비스팀 계약직 직원과 팀장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 회의시 하는 말씀이 "제직기간이 1년이 되는 직원중 업무 능력이 우수한 순서대로 세일즈팀으로 보냈다가 다시 고객서비스팀으로 오는식으로 순환근무를 한다" 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런 문제로 회의시 팀장님에게 근무시 에로사항이나..문의사항이 있으면 터놓고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
>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팀장님이 말을 하라고 해서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 그상황에서의 저의 의사표현이..한마디로 하극상..ㅡㅡ::이었다면서...팀장님이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도데체 뭐가 하극상이라는 건지...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역시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 했습니다..)
>
> 인사이동 대상에 제가 세일즈팀으로 올라가는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저대신 다른 대상자가 아닌 동기가 세일즈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군요....팀장님의 개인적인 기분때문에 말입니다.-이동없이 계약기간으로 협박을 하기 위한것임을 뒤에 알았습니다.)
>
> 팀장님의 통고왈..
> 저를 명단에서 제외한후 재계약을 해주긴 해주되..
> 3개월로 계약을 연장한후 근무태도를 관찰한후 다시 3개월 계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 통보를 받은날짜가 계약 만료일이 8월11일 인데 8월4일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
> 저의 업무과실이 있었다면 제가 할말이 없지만..
> 업무과실이 아닌 단순히 회의에서 있었던..회의라고 하는것 보단 간담회라고 하는게 더 적절할것 같네요..
>
> 간담회에서 직원의 소리를 듣겠다고...
> 일하는건 어떠냐고....말하라고 부추겨놓쿠서..
> 하극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계약기간을 운운하는게 너무나 황당했죠..
>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도 황당해해 했고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3개월 계약연장이라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을하고 계약기간 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
> 주위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들은 연장을 계속 하라고 말을 했지만..
> 자존심이 상한 부분도 있었고,근무를 계속할 의욕도 상실된 상태였었고,,,
> 업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상사들이 말을 하는 상황에서 팀장의 개인적 처사로 입사동기들과 달리 계약기간을 적용받는걸 수긍할수가 없어 퇴사를 결심했죠..
>
>
> 퇴직시 하시는 말씀이 ..자의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계약기간 변경사항을 최소한 한달전에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탕 계약체결을 하라고 한건 회사측인데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 전화상으로 업무지원팀측에서 서울 본산 인력개발부와 합의하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두었다면서 선심을 썻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것은..
> 제가 퇴사할때 1년 계약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은 나오는 것처럼 말들을 하구선 실업급여는 받도로록 해두었으나 퇴직금은 못받을 꺼라는 말을 꺼내는 거였습니다.
>
> 1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게 말이 되냐고 하니..
>
> ★2002.8.12~2003.8.12일 까지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지만 계약이 11일로 종료되어서 퇴직금이 업다는식으로 말을했습니다. 퇴직금을 안줄려고 그런식으로 계약한다는걸 대놓코 말을 하더군요..
>
> 황댕해서 따지니까..
>
> 1년 하루를 일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만 딱 1년을 했기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 노동부에 알아보려면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 이경우엔 제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들여야만 하는건지...
>
> 실업급여도 회사의 선심으로 받는게 아닌 부당처우로 정당하게 요청하고
> 퇴직금역시 만1년으로 계산되어 받을수 있는게 옳은게 아닌지...궁금합니다.
>
> ----------------------------------------------------------------------------------------------
> <질문요지>
> ★ 저의 계약갱신부분이 부당갱신과 부당처우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실업급여의 대상으로 인정여부
> ★ 퇴직금은 정당히 받는 것이 옳은건지...
> ----------------------------------------------------------------------------------------------
>
>
>
> 근무시..
> 여성 월차 생휴를 강제적으로 사용못하게 하는걸 비롯해서..
>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점심시간없이 11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라는둥....저희들로써는 수용할수 없는 근무조건을 내세워 직원들간의 반발이 심하게 생기는등...
> 근무중 야간근무를 만들어 3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근로일을 지정하고서는 야간수당없이 근무시간 정정이라는 통보만으로 근무가 자행되었으며..
> 점심시간이 40분에서 50분으로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것을 비롯하여 전화상담의 업무적인 환경으로 중간 휴계시간이 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휴계시간을 체크하여 급여 산정데이터로 이용하는등..
> 휴계시간의 사용을 못하도록 종용하는등의 행태로 동료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 급여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들역시 궁금해 하고 있으며 퇴사한 저를 통해서 그런부분을 노동부를 통해 고발조치라던가 개선통보를 은행으로 갈수있도록 할수있는건지 역시...알아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
>
>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 은행측에서 제시하는 부당근로조건이나..
> 퇴직시 저처럼 당하는 이런 부분을...
>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번거로우시겠지만...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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