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7:21

안녕하세요 ?
여러가지 상담의 제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가 도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사업운영과
너무 늦은 퇴근의 강요 (보통 밤 10시에서 11시)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도 야근 작업을
강요하여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때 다른 사람(계약지)이 먼저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사장이 내가 그 사람을 그만두게 만든
것인양 고함을 지르고 하여 나는 1개월 정도 더 무보수로 일해주기로 하였습니다. (6월 23일)
그런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엉뚱한 애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은 두어도 되는데 자격증은 내어줄수 없다고 하여 타 직장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8/1 쯤에 타 회사로 갈 수 있었는데, 못가고 1개월 더 연기하여 9/1에 입사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료보험 및 퇴사신고를 관련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1개월 연기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를 했는데,  그것은 앞달 7월달 급여를 주는줄로
이해를 했는데,  입금일에 확인하여 보니, 입금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만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2개월이나
무수입이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은 기업을 지도하는 것으로 방문 시마다 업체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업체로 부터 별도로 받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제게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출장비도 전혀 받지 않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래저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1개월 통지후 그만두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비는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제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하여 있는 업계에는 받은 여비는 당연히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회사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두서없이 나열을 했습니다만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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