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0:16

안녕하세요 mk017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승진에 따른 기본임금 자동인상체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명시화되어 있다면 승진된 싯점부터 인상된 기본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자체결정과는 별개로 승진에 따른 기본임금인상분을 적용시켜달라 요구하심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승진에 따른 기본임금인상분을 하향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우선 변경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승진에 따른 기본임금인상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혹시나 승진에 따른 기본임금인상분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호의적인 처분에 맡길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처분에 맡길 경우라도 임금수준을 회사 자체의 결정만으로 하향변경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수준 하향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임금수준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k017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3월 1일자로 대리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까지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승진분 및 올해 임금인상분등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저처럼 올해 승진하였으나 승진분을 지급받지 않은 분들중 6월이나 7월에 퇴사하신 분들은 지난해의 승진한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던 월급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
> 저의 경우, 2003년 8월 22일에 퇴사하려고 7월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7월말시점에 부서별로 performance에따라 ranking을 매기고 그 ranking에 따라 임금인상율을 결정한다고 하여, 먼저 퇴사자들의 선례나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승진분은 별도로 받고, 이후의 올해 임금인사율을 적용받음에 있어 퇴사할 예정이므로 ranking을 낮게 받는 부분까지는 양해하였습니다.
>
> 그러나, 임금인상분 지급을 한주 앞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올해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분을 별도로 인정 및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단지 7월말 결정한 ranking에 따른 인상율을 지난해의 '주임' 월급에 적용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이에 저는 먼저 퇴사하신 분들보다 못하게, 지난해 대리지급들이 받던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 제가 지난해 대리직급들이 받던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변할 수 없는지요?
> 제가 승진한 것은 연봉제로 바뀐다는 결정이 나기 전이었고, 지난 해의 performance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퇴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승진분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 먼저 퇴사하신 분들의 선례등을 들어, 지난 해 대리직급들이 받던 월급까지만이라고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런지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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