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2:59
본인은 입사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명시된 근로시간이 없었으며 1년이 지나서는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봉 금액만 표기되어 있었고 기간은 사장님이 2년으로 임의적으로 써놓은 상태 입니다.연봉계약서는 1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도 없었습니다.
본인은 회사에 시간외 수당 및 월차수당, 회사를 위해 일을 하다가 당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후유 장애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사고원인은 2003년 5월1일부터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왔고 퇴근 후에도 회사업무(PC업무) 배송지시서 작성 및 배송(직영,용역)업체 업무를 지시 받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 지시를  사장님과 이사님에게 업무를 지시 받았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택에서 PC업무를 하던 중 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1.본인은 회사에 2002년 3월 입사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업무 체제에도 본인은 물류센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이해시키며 이끌어 나가는 책임감은 어느 직원보다 강하였습니다.
2.본인은 회사에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 2003년 5월 1일부터 과다한 업무와 많은 근무 시간으로 인하여 5월 22일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용이 일천만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었고 회사 비용을 의뢰하자 치료비 30%를 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라고 유선으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사장님에게 메일을보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7월28일) 본인은 7월30일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본인은 사장님에게 메일(8월6일)을 보냈으며,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13일 경영지원실 실장이 사장님 대리로 물류센타에 왔습니다. 회사일을 하면서 다친 것은 알지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치료비 지원금액은 270만원을 12개월로 분할 지급”이라는 결과를 전달하면서 이 정도 지원 해주는 것도 본인은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으며 “산재 불승인으로 회사에서는 도와주지도 않아도 된다”고만 하였습니다. 본인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8월26일(8월27일 2차 수술) 까지 근무를 하고 직원이 아닌 입장에서 회에 치료비를 받아 낼 것이라고 말을 전달하자 경영 지원실 실장은 내일이라도 그만 두는 게 좋다는 식으로 전달했기에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실장은 말을 다시 번복하여 19일까지 임원회의를 열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 퇴사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퇴사를 유도하는 단체행동에 의심을 받기 싫어 실장에게 포장직 및 직원들에게 직접 확인 후 본사로 가라고 하여 확인 후 본사로 갔던 것입니다. 본인은 회사를 위해 몸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회사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해 본인은 회사에 입사일부터 일한 만큼의 임금과 치료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이에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산재보험에서도 과로를 증명하는 서류제출로인하여 청구취지 및 이유 신청으로 재소 진행중입니다.
2002년 5월~12월까지는  직원 및 포장직사원(아르바이트)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사 직원들은 월차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물류센타 직원들만 월차 사용이 없었습니다. 
포장직사원(아르바이트)과 의 임의적인 평균 시간을 계산 한 것입니다.   
출근시간은 8월까지 9시~포장완료 시간이 퇴근입니다.   
9월~ 물류센타주임과 교대 근무를 시행 출근시간이 오후1시~ 포장완료시간이 퇴근 입니다.   
조기출근은 시간외 수당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급여   
기본급 :  1,890,000  일일(25일 기준)  75,600  시간당  8,500
시간외수당(시간당)  12,600   
   
  평균일일 1.5시간   
2002년 월 발생시간 발생비용 근무일수
5월 19.5  245,700  13일
6월 36  453,600  24일
7월 39  491,400  26일
8월 39  491,400  26일
9월 33  415,800  22일
10월 40.5  510,300  27일
11월 39  491,400  26일
12일 37.5  472,500  25일
총 시간외 수당비용  3,572,100 
   
2003년 1월1일 부로 승진 기본급 인상   
포장직 사원 시간외 수당을 지급   

기본급 :  2,050,000  일일(25일 기준)  82,000  시간당  9,120
시간외수당(시간당)  13,680   
   
2003년 월 발생시간 발생비용 
1월 34  465,120 
2월 10  13,680
3월 22  300,960
4월 46  629,280
5월 15  205,200
6월 32  437,760
7월 23  314,640
총 시간외 수당비용  2,366,640

연월차수당  금액
2002년 10일  756,000 
2003년 7일  574,000 
 
시간외 수당 및 연월차수당  총금액    7,268,740
본인이 위 내용을 진정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을 인정하여 주는 증인(용역직원,배송기사)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전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저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포장직사원(아르바이트)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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