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1:19

안녕하세요 palry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재직중 근로자측이 일정한 고의나 과실에 따른 업무상 손해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자신이 스스로 퇴직금을 포기하지 않는이상 회사가 임의적으로 손해금과 퇴직금을 서로 상계처리한다거나 퇴직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측이 일단 서로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상 손해 등에 관해 별도의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러한 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내용과 방식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퇴직금과 월급여를 지급해달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금을 빌미로 하는 퇴직금 및 월급여 미지급은 단순한 체불임금사건에 불과하므로 만약 이를 지급치 않을 경우, 회사측에 서면으로 독촉장을 작성하여 독촉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독촉장 및 진정서 작성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lry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
> 한 친구가 개인부채로 인해 회사사장몰래 사장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부모님깨서 이 금전에 대해 해결해주셨고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
> 부모님과 회사사장이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만났을때 친구의 퇴직금과 근무한 달의 급여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는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금과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그러나 몇일 이후에 사장에게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차 전화를 하니 "당신이 무슨 퇴직금을 생각하느냐? 줄 생각도 없다"라고 하였답니다.
>
> 이런 경우 영수증에는 총지급해야할 금액에대해 "일정금액과 나머지는 퇴직금과 급여로 결제한다"라고 기재되어있을경우 만약 사장이 퇴직금은 줄수없기때문에 퇴직금부분만큼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 2003.08.22 305
【답변】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 2003.08.26 356
출산휴가.. 2003.08.22 331
【답변】 출산휴가.. 2003.08.26 364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22 970
【답변】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26 1755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산정방법 2003.08.22 445
【답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산정방법 2003.08.26 49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08.21 310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08.26 328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2003.08.21 509
【답변】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2003.08.26 644
출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하여... 2003.08.21 412
【답변】 출산으로(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가기... 2003.08.26 437
고의적인 퇴사 처리 불이행에대한 대응방법 2003.08.21 827
【답변】 고의적인 퇴사 처리 불이행에대한 대응방법 2003.08.25 1273
주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3.08.21 1248
【답변】 주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3.08.25 1731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3.08.21 446
【답변】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3.08.25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42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