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16:51
출산후 1년미만자 시간외근무(시간외근무수당)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회사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6시간, 1년에 총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연장근로라함은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함)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노동법률상담자료 중에서) 

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경우
특수직 사원을 제외한 모든 사원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남녀불문 동일하게 30시간(예)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하루 정상근로시간인 8시간 이외에  실질적인 근로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지고 있는것으로 임금보전형식의 시간외근로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3법 개정에 따라 우리회사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적용제외" 규정을 만들어
산후 1년 경과 미만자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반만 적용(예:정상근로자30시간 적용할경우
산후1년미만자 15시간적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산후1년미만자로 복직후 수개월동안
타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만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 외 근로" 의 본 취지와 같이
1일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후 복직한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합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는
특수직 사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산후 1년 미만자라하여 동일한 시간외 근로를 하여도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복직후 임금이 출산전 급여보다 약 10만원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1. 시간외 수당을 타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2. 적용받을 수 있다면
    2-1. 어떤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2-2. 복직후 수개월동안 못받은 수당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3. 적용받을 수 없다면 왜 그런것인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모성보호법은
사용자측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해석해야 할것이라는 글귀를
상담사례에서 보고는 조금은 힘이 되었습니다....

넘치는 상담요청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로서  명쾌하고 빠른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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