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io0208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아직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이직확인서에 '부상에 따른 업무곤란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당부하여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미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자발적퇴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회사측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는데, 이때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재직일이전에 부상중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o02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 아니라 저랑 친분있는 분의 이야긴데 궁금해서요! 직장다니시다 다리골절수술로 인해 병가내어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되어 장애을 입으셔서 회사는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병원에서 장애급을 인정받아 퇴원하시게 되면 일반 장애자 사업장에서두 일을 하실수 있는데.... 그동안 만이라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뭐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옆에서 보기가 넘 안스러워 이렇게 몇자 올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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