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abbit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알고계시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한직장에서 18개월이상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이전 18개월중 180일(6개월)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03.9.1에 퇴직하면 퇴직전일를 기준으로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18개월(2002.3.1~2003.8.31)의 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1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2. 실업급여총지급일수는 자신의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부상이 있는지(의사진단서 등)는 기본이고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한지"가 중요합니다. 현격한 외상이 있다면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업무곤란,불가능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지만, 현격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였다"는 정황을 근로자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용되는 방법이 회사에 우선 서면으로 다른 업무로으 전환을 요구해보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다른업무로 전환된다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현재의 업무를 계속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퇴직한다면 이는 전반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였다'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정황을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정에서 차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격한 질병,부상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는 단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bbit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8월 현재 피보험기간이 4년 3개월인데 제가 컴퓨터 업무를 더이상 할 수없을 정도로 몸이 않좋아져서 퇴직을 하게 될 것같습니다. 만약 제가 현재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까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보다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 것같아서요. 다른 분께 물어보니 이직후 18개월 이상 한직장을 다녀야 한다는데 저는 피보험기간은 4년이상이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15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혹시 한직장을 18개월 이상 다녀야한다면 저는 이 회사를 3개월정도 더 다녀야하는지 만일 더 못다니고 18개월을 못채운다면 못받게 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수급을 하신 분께 물어보니 저는 받을 수 있을꺼라 하시는데 그분은 한직장을 5년이상 다니셨거든요. 투쟁하시느라 바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텐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노동안정센타에 물어보니 알려 줄수 없다고 하고 우편으로 온 서류는 말이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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