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09:49

안녕하세요 sohnk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퇴직과정에 있어 노사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퇴직하기 1개월전부터 퇴직의사를 회사에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에서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장 1개월이상 사직의사표시 수리를 지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못받으셨다면 그리고 회사가 그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독촉하시되 만약 회사가 계속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hn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여러가지 상담의 제공에 감사를 드립니다.
>
> 저는 계약직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가 도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사업운영과
> 너무 늦은 퇴근의 강요 (보통 밤 10시에서 11시)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도 야근 작업을
> 강요하여 그만두려고 했는데,
>
> 이때 다른 사람(계약지)이 먼저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사장이 내가 그 사람을 그만두게 만든
> 것인양 고함을 지르고 하여 나는 1개월 정도 더 무보수로 일해주기로 하였습니다. (6월 23일)
> 그런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엉뚱한 애기를 하였습니다.
>
> 그리고 그만은 두어도 되는데 자격증은 내어줄수 없다고 하여 타 직장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8/1 쯤에 타 회사로 갈 수 있었는데, 못가고 1개월 더 연기하여 9/1에 입사하기로 계획하고
> 있는데, 그것도 의료보험 및 퇴사신고를 관련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 제가 처음에 1개월 연기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를 했는데, 그것은 앞달 7월달 급여를 주는줄로
> 이해를 했는데, 입금일에 확인하여 보니, 입금이 되어 있지 않고
> 현재 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만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2개월이나
> 무수입이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
> 그리고 저의 직업은 기업을 지도하는 것으로 방문 시마다 업체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5만원을
> 업체로 부터 별도로 받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제게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출장비도 전혀 받지 않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래저래 생활이 어렵습니다.
>
>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 1개월 통지후 그만두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여비는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제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속하여 있는 업계에는 받은 여비는 당연히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회사같은
> 경우는 없습니다.)
>
> 두서없이 나열을 했습니다만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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