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1:29

안녕하세요 limy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에서는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감시단속적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과 동일할 것이므로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변경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은 감시,단속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관련내용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경비직 등 감시적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맞교대 방식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감시직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은 감시직근로자라 한다면 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1일맞교대 방식은 위법합니다.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y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현재 맞교대로 근무하는 경비(단속적근로자)근로자가 있는데 주5일제로 법이 변경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
> 1. 교대제를 변경 해야하는지( 맞교대 에서 3교대로) , 교대제를 변경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
>
> 2. 교대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급여 보전 여부는?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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