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01:17
안녕하세요 dskang3 님, 한국노총입니다.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에는 그 해고사유가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나 공금횡령 등을 한 경우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 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유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회사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혀오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처리할 의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비록 이전에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차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비록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동일한 서식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직확인서라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사유의 기재와 함께 당해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뒷면에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재하기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제출한 자격상실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자격상실신고를 제출하거나 당초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정신고서 및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초 제출한 자격상실신고서를 이직확인서로 변경하여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나 확인서를 함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의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kang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더운여름 근로자를 위하여 항시 고생하시고있는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 하오니 정확한 해답 부탁합니다.
>
> 사유 : 사직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함.
>
> 배경 설명 : 2003년 5월 15일 동료 사원간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여 사고경위서를 두사람한테 받았고 이것을 전제로 운영 위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안)을 회의하여 회의록 만들고 그때는 권고사직으로 안이 모아 졌습니다.
> 그러나 적용일자를 정의 하자 않았고 2차로
> 5월 19일 한번더 회의 했지만 결과는 처벌안) 동일함.
> 3차 운영위원을 5월 30일 실시하여 최종안을 내면서 본인들에게 6/30일부로 의원 면직(책임 통감하고자진사퇴)를 통보하였고 본인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퇴사후 할일이 막막하던차에 동료직원의 변론 및 탄원으로 1달 연기되어 7월 31일부로 위의 사유를 자필로 작성후 퇴사했습니다.
>
> 회사 담당자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사퇴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작성해서 송부하여 종결이 되었는데 사직된 본인은 실업급여를 수급해야되므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 왔습니다.
> 이때 수급자격이 되는지?
> 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어떠한 서식으로 정정 신고를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사규에는 현장내에서 폭언 및 폭행은 해고의 대상입니다.
> 이상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와 더불어..(체불임금해결은?) 2003.08.26 330
해고와실업급여에관한건... 2003.08.22 377
【답변】 해고와실업급여에관한건...(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 2003.08.26 1278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 2003.08.22 305
【답변】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 2003.08.26 356
출산휴가.. 2003.08.22 331
【답변】 출산휴가.. 2003.08.26 364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22 970
【답변】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26 1755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산정방법 2003.08.22 445
【답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산정방법 2003.08.26 496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08.21 310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08.26 328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2003.08.21 509
【답변】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2003.08.26 644
출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하여... 2003.08.21 412
【답변】 출산으로(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가기... 2003.08.26 437
고의적인 퇴사 처리 불이행에대한 대응방법 2003.08.21 827
【답변】 고의적인 퇴사 처리 불이행에대한 대응방법 2003.08.25 1280
주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3.08.21 1248
Board Pagination Prev 1 ...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4288 4289 42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