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4:52
안녕하세요...
8월9일자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사유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신랑 밑으로 의료보험을 올릴려고 갔더니 아직 제께 상실신고가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아직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실업수당 신청도 안되겠네요?
그럼 언제쯤 신청을 해야하나요?
고용안정센터에서 연락을 주시나요? 아님 제가 연락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5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월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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