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35
안녕하세요 bapana 님, 한국노총입니다.

9.1자로 퇴직한다면 8.1~31까지의 임금, 7.1~31까지의 임금, 6.1~31까지의 임금과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액 및 상여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경우, 6월분의 임금은 1) 6월분월급여일 당시 지급된 임금과 2)최근 소급인상적용됨에 따른 6월분임금액 보전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 2) 모두를 6월분급여액총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6월분의 소급인상액 전액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된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월소급 금액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p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 인상 합의에 대해 6월에 이루어져 소급액은 7월급여에 20003년 1월분부터 소급액 6개월치 전부가 인상된 7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면서 최종 3월분 임금에 소급분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까? 아니면 소급된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월소급 금액만 적용 계산해나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2003.08.21 514
【답변】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2003.08.26 650
출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하여... 2003.08.21 412
【답변】 출산으로(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가기... 2003.08.26 437
고의적인 퇴사 처리 불이행에대한 대응방법 2003.08.21 827
【답변】 고의적인 퇴사 처리 불이행에대한 대응방법 2003.08.25 1280
주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3.08.21 1248
【답변】 주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3.08.25 1731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3.08.21 446
【답변】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3.08.25 419
잘못된입금의 경우는?? 2003.08.20 1586
【답변】 잘못된입금의 경우는??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다... 2003.08.25 1415
맞습니까? 2003.08.20 420
【답변】 맞습니까?(임금이 인상되고, 기계수당을 일방적으로 삭... 2003.08.25 559
실업급여가 이상해요. 2003.08.20 441
【답변】 실업급여가 이상해요. 2003.08.25 430
5일근무제 적용사업자 에 관한 질문 2003.08.20 498
【답변】 5일근무제 적용사업자(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인 하나의 ... 2003.08.25 989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요? 2003.08.20 375
【답변】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입덧 등 임신으로 인한 증상... 2003.08.25 1408
Board Pagination Prev 1 ...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4288 4289 4290 42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