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01:16
안녕하세요 K0710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고용안정센터의 답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봐도 어처구니가 없군요.....우선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따져보면.... 2003.6월 회사퇴직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퇴직사유라면, 비록 현재의 회사에 일주일미만 근로하였더라도 별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시키기도 전에 퇴직(해고)되었다면 고용보험법상으로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자로써의 기록만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퇴직의 이유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회사가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07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노동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 정말이지 갑사드립니다.
> 저는 지난 6월 18일에 약 2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을해서 노동부에 구직신청후 8/13일부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
> 사장님 : 우리가 k0710을 뽑기 전에 노동부에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면 임금 보조를 받을수있어서 추천받아서 그 중에 k0710양이 있어 뽑은건데 오늘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고용을 해서 지금 (8/18)다니고 있으니 보조금 수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했더니
>
> 워크넷담당자 : k0710양은 장기 구직자가 아니라 보조금 지원이 안됩니다.
>
> 사장님 : 그럼 우리회사는 노동부에서 추천해서 고용을 했는데 이건 노동부에 착오니 어떻게 하실건지요?
>
> 워크넷 담당자 : 그럼뭐 해고 하시고 다시 뽑으세요..
>
>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고 다시 뽑으라니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이런식으로 대답을 해서 사장님 또한 기가 막히 셨습니다.
>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당황했습니다.
> 제가 회사의 권유로 퇴직을 해야할경우
> 입사일은 겨우 일주일 정도있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 그것도 노동부에서 취업가능한 리스트를 잘못 보내와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된건데요..
>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아직 회사에서는 딱꼬집에서 회사가 어려워 고용이 힙들단 얘기는 안합니다. 곧 하실꺼 같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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