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할인점의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부분의 글을 보자면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60분의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대로 사용한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과 내용은 같은데(식사시간포함이란 말만 빼면)
업무에 적용했을때 맞는 건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요
저희 직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고 있어서 4.5 , 6.5 , 7.5, 8.5, 9.5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이시간중 0.5는 조회와 마감시간15분씩계산해서 30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
4.5시간엔 쉬는시간이 없고 6.5시간엔 식사시간(무급)이 있고 7.5시간엔 식사시간(무급)
8.5와 9.5시간 에 식사시간(무급)과 휴게시간(유급)이 있습니다
8.5와 9.5시간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인데 4.5와 6.5, 7.5시간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7.5인 경우 4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무급) 3시간 근무하고
6.5인경우는 4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 (무급) 있고 2시간 근무 하는 경우가 있고
3시간 근무하고 식사(무급)있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4.5인 경우는 4시간 내리일하고 퇴근합니다
이런경우엔 쉬는시간을 유급으로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회사측의 설명이 이해가 안되서요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부분의 글을 보자면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60분의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대로 사용한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과 내용은 같은데(식사시간포함이란 말만 빼면)
업무에 적용했을때 맞는 건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요
저희 직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고 있어서 4.5 , 6.5 , 7.5, 8.5, 9.5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이시간중 0.5는 조회와 마감시간15분씩계산해서 30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
4.5시간엔 쉬는시간이 없고 6.5시간엔 식사시간(무급)이 있고 7.5시간엔 식사시간(무급)
8.5와 9.5시간 에 식사시간(무급)과 휴게시간(유급)이 있습니다
8.5와 9.5시간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인데 4.5와 6.5, 7.5시간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7.5인 경우 4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무급) 3시간 근무하고
6.5인경우는 4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 (무급) 있고 2시간 근무 하는 경우가 있고
3시간 근무하고 식사(무급)있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4.5인 경우는 4시간 내리일하고 퇴근합니다
이런경우엔 쉬는시간을 유급으로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회사측의 설명이 이해가 안되서요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