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nd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재활원측의 연차휴가 관련 처리 사항이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우선,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휴가가 없음)보다 상회하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 10일미만의 연차휴가일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비록 그것이 재활원의 규정 또는 내규에 따른 것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0일의 연차휴가를 기본적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 아울러 재활원의 내규 또는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 휴일 , 생리휴가 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법적인 기본권리이고 사용자에게 강제의무가 부여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권리를 회사내부의 자체휴가(병가)제도와 혼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병가가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 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제95조까지 이르는 재해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제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4.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와 재활원간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재활원이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가는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회사에 의한 연차휴가,월차휴가의 사용은 "근로하는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결국 병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근로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과의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병가를 쓴 사람들의 연차를 없앴다고=병가를 연차로 대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적으로 재활원의 내규라고 하는 것이 고용된 근로자의 각종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인 것인데, 이러한 취업규칙을 하향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활원이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면 당연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nd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 입니다.
>
> 저희 재활원에 "병가" 라는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 올해 부터 갑자기 생활재활교사들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잦은 "병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저희 재활원에는 "연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1년에 7일 이며, 이후에는 1일씩 증가합니다)
>
> 그런데 갑자기 "병가"를 쓰는 교사들이 많아 졌습니다
> 3일을 쓰는 교사도 있고
> 보름 정도 쓰는 교사도 있고
> 한달을 (28일)쓰는 교사도 있고
> 수시로 병가를 며칠 또는 몇주일씩 쓰는 교사도 있습니다.
>
> 저희는 주로 장애인 친구들을 돌보기 때문에
> 특히나 관절 및 척추로 인해 병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꺽 하거나 디스크 초기발병으로 인해
> 응급실 및 엠블런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야기 없이 곧바로 병가를 쓰게 됩니다.)
>
> 병가를 쓰기 전에
> 저희 생활재활교사 관할인 생재과에 부장님및 과장과 사전에 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고
> 병가를 섰습니다
>
> 그런데 ...
> 갑자기 재활원에서 병가를 쓴 사람들의 연차를 없앴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병가"란 제도가 활성화 된것은 사실이지만
> 사전에 병가에 대해서 다르게 언급된 바도 없었고
> 병가를 쓰면 연차로 대신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
> 그런데 병가를 다 쓰고난 후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달이 넘은 교사들에게
> 이제서야 병가를 쓴 것으로 연차를 모두 없앴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 (병가를 쓴 기간에 기준도 없이 남은 연차를 무조건 없앴습니다.)
>
> 병가를 쓰기 전에 사전에 언급된 바도 없었고
> 재활원 측에서는 직원내규집에 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 직원들에게 직원내규집을 공포한 적도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 내규집에 그런 것을 수정하고 있는 중인것 같은데
> 그것을 사전에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
> - 질 문 -
>
> 1. 병가와 연차는 따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 2. 병가를 쓰기 전에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가 효력을 발휘하는지?
>
> 3. 재활원근무여건 및 노동기준이 사실은 많은 부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 국공일 , 생리휴가 , 등 많은 부분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지만
> 병가에 투입된 연차만이라도 되찾고 싶습니다 어떡해 해야 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23 1138
3일만에 퇴직? 2003.08.18 534
【답변】 3일만에 퇴직? (실업급여) 2003.08.23 848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18 460
【답변】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21 421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18 463
【답변】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21 1006
실업급여신청에관해 2003.08.18 521
【답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 2003.08.21 2726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은 포함이 안되나요... 2003.08.18 734
【답변】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 (영업직사원) 2003.08.21 3531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18 334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21 322
일부 사업양도 관련 문의 2003.08.18 420
【답변】 일부 사업양도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 2003.08.21 3014
알려 주세요 2003.08.18 512
【답변】 알려 주세요 2003.08.21 317
퇴직금 산정시 소급분은 전부 적용하나요? 2003.08.18 582
【답변】 퇴직금 산정시 소급분은 전부 적용하나요? 2003.08.21 679
진짜 미치겠습니다. 2년동안... 2003.08.18 757
Board Pagination Prev 1 ... 4284 4285 4286 4287 4288 4289 4290 4291 4292 42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