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6:27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중입니다.
내년 초면 완전히 이전 할것 같구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사업 부분을 일부(생산관련 부서만) 타사(당사 외부업체)에 전원 양도할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관련 부서 전원 현재 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며 양도 되는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걸로 근로 계약
이 맺어 지는 거지요.
물론 현재 임금과 기타 근로 조건은 모두 동일 합니다.
이럴경우 본인은 물론 여러 동료들은 현 회사 소속으로 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법적으로 양도 되어지는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아님 그냥 어쩔수 없이 받아 드리고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고 타사(외부업체)소속으로 넘어 가야 되는지요.
답변 주세요.
구체적으로 판례가 있음 소계해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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