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형태

   * 공장 경비실 근무자 이며 근무방법은 주간근무시 2인이 근무함

   *  한명은 차량 계량작업 전표발행이며, 한명은 동초형태로 차량및 인원 통제을 하며 2명이 서로 교대로함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아침출근시에는 한명은 입초로 출근자에게 거수인사를 하며, 주간에도 햇살이 있는데서 실외근무를 함

* 근무자가 햇빛에 눈을 보호하고자 산업용 색 안경을 착용했는데 색안경 착용이 한국사회의 통념상

 인식이 좋지 않다고 색안경을 착용하지 말라함

* 실외 근무시 한낮에는 햇빛에 의한 바닥에서의 빛반사 ,유리및 차량등에서 반사에 의한 눈부심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빛반사가 심히불편함 ,

- 문의사항

* 경비원의 근무를 위한 색안경의 착용등 보호구에 대한 근로자 보호규정을 알고싶음

* 규정이 있고 회사에서 수용이 않도면 어느기관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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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햇빛 보호를 위한 색안경 착용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이나 석면작업 등에 보안경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색안경 착용에 대해 귀하께서 거부한다하여 징계를 하거나 불이익한 제재를 했을 경우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62549,  선고일자 : 2018-09-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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