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야놀ㅈㅏ 2021.04.01 08:26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다가 이직하시어

재가요양원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으로 2개월째 일하고 계신데

최초 채용 시엔 계약기간 만료될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던 센터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고용보험을 못 타게 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후 다른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만 64세 9개월째로 6월이면 만 65세가 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1.  만65세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넣은 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2. 만65세가 된 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못 넣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넣었던 고용보험에 대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3. 고용보험을 타게해주겠다는 센터장의 발언을 녹취하여 갖고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말이 들어가있으면 좋을까요?


10년 일하시다가 고용종료될때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센터장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단 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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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종료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사업주 협조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법 77조의 6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법적용을 제외한다고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3.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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