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근무한 내용과 교육때문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못했습니다.
올해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2020년 근무 과정이며 근무한 근속기간은 2021년 올해 포함 총 7년입니다.
- 1, 2, 8, 9, 10, 11, 12월 - 7개월 조선업 업무 저부하로 고용노동부 주관 유급훈련교육 받음.
- 3, 4, 5월 : 무급휴직
- 6, 7월 : 육아휴직
*** 상기 내용일 경우 올해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 자세한 설명 및 제가 근로기준법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
회사에 설명하려면 필요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7년을 근무하셨다면 금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다만 무급휴직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그만큼 비례해서 부여하게 되므로 거칠게 계산하면 18*9/12=13.5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를 기본으로 하되,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