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없다야 2021.04.01 12:57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업체에 재직중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면접을 볼때 저는 (세후라고 생각하고)기백만원을 받고 싶다고 했고
사장도 오케이 하여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제가 생각했던대로 (세후로) 월급이 들어왔기에
더이상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2년이 다 될무렵 갑자기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4대보험을 대납 해줬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없고 들었다면 다닐 이유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이야 법적으로 지급하는거라 분쟁이 없는데
4대보험을 대납해줬다는 부분은 검색을 해보니 여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나 월급명세서를 받은적도 없고
세후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왔기에 세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을 대납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되 4대보험 대납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99
임금·퇴직금 입증방법 1 2021.04.08 8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2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21.04.08 176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1 2021.04.08 90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30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2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244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1.04.07 31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21.04.07 275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93
근로시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21.04.07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4.07 119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19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223
근로계약 계약서상 회사명과 상이한 4대보험에 등록된 5인미만 페이퍼 회사 1 2021.04.06 18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2021.04.06 1154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06 201
근로시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1.04.06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