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꽁꽁이 2021.04.01 13:09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드려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서 막막하여 문의글 올립니다.

입사일: 2017. 02. 16

육아휴직 기간: 2020. 02. 25 ~ 2021. 02. 24 (1년)

이직 일자: 2021. 03. 31

급여일/급여: 매월 25일 / 2,580,000원 

상여금과 수당은 없으셨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2. 평균임금 산정 명세(임금계산기간/기본급)

3.  1일 통상임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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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5의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작성요령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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