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을 해드려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서 막막하여 문의글 올립니다.
입사일: 2017. 02. 16
육아휴직 기간: 2020. 02. 25 ~ 2021. 02. 24 (1년)
이직 일자: 2021. 03. 31
급여일/급여: 매월 25일 / 2,580,000원
상여금과 수당은 없으셨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2. 평균임금 산정 명세(임금계산기간/기본급)
3. 1일 통상임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5의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작성요령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