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yun 2021.04.01 15:54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4월이면 2(1+1)간의 근로계약이 종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3년차 재 계약을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동안 근무 평가를 하여 일정한 점수(75)에 미달되면 3개월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후에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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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제법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번양보해서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한 점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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