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에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10월로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근무했고, 2021년 2월 말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8. 10.01~2019. 06.30 까지는 주 1일 출근, 1일 재택근무로 16시간 근무했습니다.
2019.07.01~2020. 05.30까지는 주 2일 출근, 1일 재택근무로 24시간 근무했는데
2일 출근할 때부터는 육아 때문에 4시에 퇴근하는 걸로 편의를 봐주셨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06.01~2021.02.28은 주3일 출근, 1일 재택근무로 32시간 근무했는데요,
퇴사하고 보니 제가 2018~2020. 5월까지는 주 14시간 근무 미만이었다며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재택근무가 인정이 안되고, 4시 퇴근한거라서 안된다고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재택근무를 하였더라도 애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재택근무의 경우 사실상 자택에서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