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모 2021.04.02 01:49

안녕하세요  원자력안에하청업체에서 일을하로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0일간격으로날짜를기입해서썻습니다 
두달동안은 장비숙달교육 모의훈력식으로교육을받았습니다 
2월17일날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3월18일까지적었습니다 
그럼 날짜를다채웟으면 계약은종료가되는거아닌지요 
날짜가다되서 다시오늘다시근로계약서를쓰라는데는데 항목이맘에안들어 안쓴다니깐 계약위반이라고 월급받은거교육비를 달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날짜는채웟는데 계약서내용첨부합니다 사진올리는법을몰라서 

글로주요부분만 적어올립니다

계약기간은2021 .~ 2021~ 약  일간  날짜는30일로기입햇습니다  단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된경우라하더라도근로계약의최대기간은공사현장의 을 이수행하던공정종료일이초과하지못한다 다만천재지변 공사중단등의사유로공사를계속할수없을때와해당공정이종료된경우에는그때를계약기간만료일로한다 

이경우해당공정이란계약기간만료일전후에 을이담당하던공정을의미한다  계약기간 공사종료또는부분종료시계약은자동해지된다

본건계약은현장작업을 위해반드시모의훈련을이수하여야하고기간은개인별기량에따라증감이발생되는중요한작업으로본공사의실작업을모두완료한다는조건으로본사가교육비일체를선제공한다  다만개인적인사유로인하여공사를완료할수없을경우 선제공되엇던교육비일체를선제공한다 출군일수를최저시급으로적용한다

내용이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일하는곳이 일용직으로3교대로 7시~17 16시~24시 23시08시

3교대로 맞교대로돌아갑니다 
저는 23시08시까지하는데 주간이나야간이나공수가1공수로똑같습니다 
야간이주간이랑똑같다는게 말이되는지요 이경우는어떻게하는게좋은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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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공제한다는 것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쟁점일 것 입니다.

    교육등과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뒤 중도 퇴직할 때 이를 임금 등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나 교육 실소요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의무복무시 면제한다는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특히 교육중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경비반환약정도 손해배상예정에 포함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22시~익일6시)까지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나 야간가산수당을 미지급했거나 일방적으로 교육비 환수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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