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을가요?
제가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을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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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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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과 고용관계를 확인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할 것 이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나 그 동안 미납한 4대보험은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