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1.04.06 16:00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자] 2020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3.1을 기준으로 2021.2.28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2021.04.14 1599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4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월급여 산정 문의 1 2021.04.14 4598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39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 2021.04.14 394
임금·퇴직금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2021.04.14 968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수당 문의 1 2021.04.14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43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2021.04.13 4694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2021.04.13 387
고용보험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2021.04.13 1210
해고·징계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13 544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22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3
휴일·휴가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2021.04.13 330
휴일·휴가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2021.04.13 24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2021.04.13 580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기타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2021.04.13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