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자] 2020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자] 2020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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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 2021.04.14 | 1599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74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월급여 산정 문의 1 | 2021.04.14 | 459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 2021.04.14 | 399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 | 2021.04.14 | 394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 2021.04.14 | 968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수당 문의 1 | 2021.04.14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 2021.04.13 | 1143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 2021.04.13 | 4694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87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 2021.04.13 | 1210 | |
해고·징계 |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3 | 544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22 |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83 | |
휴일·휴가 |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 2021.04.13 | 3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 2021.04.13 | 24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 2021.04.13 | 580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기타 |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 2021.04.13 | 3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3.1을 기준으로 2021.2.28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