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도움 요청해요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무시간시 주휴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급 : 1,900,000
근무시간 : 월~금 9:00~19:00 (휴게시간 2.5), 토 9:00~15:30(휴게시간 1.5)
1주 근무시간, 평균1일 근무시간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통상임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도움 요청해요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무시간시 주휴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급 : 1,900,000
근무시간 : 월~금 9:00~19:00 (휴게시간 2.5), 토 9:00~15:30(휴게시간 1.5)
1주 근무시간, 평균1일 근무시간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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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나이가 많아져서 퇴사시 1 | 2021.04.11 | 219 | |
고용보험 | 무급 휴직 중 권고사직 1 | 2021.04.11 | 257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21.04.11 | 6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4 | 2021.04.11 | 185 | |
기타 | 휴업수당 산정 1 | 2021.04.11 | 122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정산 2 | 2021.04.10 | 347 | |
근로계약 | 불법파견 1 | 2021.04.10 | 251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 2021.04.10 | 429 | |
직장갑질 | 상사의 폭력 (cctv) 1 | 2021.04.09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 | 2021.04.09 | 941 | |
산업재해 |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 2021.04.09 | 852 | |
비정규직 |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 2021.04.09 | 340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195 | |
근로시간 |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 진행시 연차 사용 여부 1 | 2021.04.09 | 4055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72 | |
임금·퇴직금 | 겸직 | 2021.04.09 | 139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617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088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 2021.04.09 | 227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4.09 | 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로 합니다. 또한 1주의 기준시간이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48시간*4.34주)시간이 되므로 190만원을 209로 나눈 값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1주 근무시간은 37.5시간+5시간=42.5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매주 2.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