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22
안녕하세요 hj5451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시간의 제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49조에서 정한 1주44시간이고 제5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1주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1주 56시간까지가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1개월단위의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1개월평균을 4.3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은 다소 편의적인 생각이고 매월마다의 소정근로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1개월단위의 근로시간제한을 법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1주 12시간의 최장근로시간이나 1주 44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수업종과 금융,통신,청소,병원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각종의 사회공익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근로자대표(또는 노조)와 회사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업종인 귀하의 회사에서 '1개월 20일만근제,1일 10시간근무'를 노사간에 협약하고 있고 그것이 비록 1주 5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54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버스 기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에보면 주44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할수없다고 되어있는데
>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1주 연장근로12시간포함+주44시간=56시간이 1주 최대근로시간인데 그렇다면
> 1개월 최대근로시간이 56*4.3주=240.8시간이됩니다 .이시간을초과해 근로를 시켜다면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이됩다. (법정최대근로시간이겠지요?)240시간속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근로시간만이 되는지요?
> 유급 휴일이 포함된다면 1개월4.3주*8시간=34.4시간이 공제되고206.4시간이 1개월 최대근로시간인지요?
> #저의 근로조건은 1개월 20일만근제이고 1일10시간근로제공으로 협약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1일 10시간 이상 근로를시키면 위반인가요?
> 수고스럽지만 알기쉽게 조언 바랍니다.
> 안녕히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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