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27
안녕하세요 lhh32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요건(1.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 2.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주고싶어서 주고 주기 싫어서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당사자간에 요구하고 지급받고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얼굴마저 마주보기 싫다는 것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비록 거북스럽더라도 우선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특별한 절차와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직금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특별한 서식이 없으므로 아무렇게나 작성하여도 상관없고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진정서 내용대로 작성하셔도 되고, 노동부 사무소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에 따라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진정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최종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나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h32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 저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기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전에 회사에서 2년5개월정도근무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절대 근로자가 나가면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 그런데 저는 억울해서 꼭 받고 싶습니다.
> 만약 제가 신청을 하면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고 전에 사장과 대면을 해야 되나요
>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에 사람이라서 대면 하기가 싫은데...
> 만약 퇴직금을 받는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알고 싶습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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