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30
안녕하세요 ckj8080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최종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6월과 7월에는 140만원씩 지급받다가 근로자와 회사간의 동의하여 임금삭감을 하고 8월에는 11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40만원+ 140만원 + 110만원/ 30일+31일+ 31일= 390만원/92일=42391원
귀하가 2년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의 퇴직금은 (42391원*30일*2년)+(42391원*30일*3개월/12개월)의 합계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kj80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문제로 질문이 있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
> 회사가 재정적문제로 퇴사를 요청하였다가 다시 제안을 하나 하였습니다.
>
> 원래 월급여(140만원)에서 감봉하여 110만원을받고 다른부서일까지 수행하면서 더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
> 그만두겠느냐 하였습니다. 마땅히 갈곳을 찾지 못한 저로서는 몇달 더 있기로 했으며
>
> 자못 퇴직금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
> 퇴직금산정시 퇴사 3개월이전 급여의 총액 을 3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는데
>
> 그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3개월급여는 얼마로 해야하는것입니까
>
> 140만원*3개월인지 아니면 140만원*2+110만원인지 알고싶습니다.
>
> 후자로 계산하면 이달이후 3개월110만원받고 일을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퇴직금액과 너무
>
> 차이가 있는지라 심려가 많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
> 바쁜신 와중에 시간내주셔서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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