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35
안녕하세요 tsk630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개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규정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식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이란 실제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노사간의 별도의 계약이나 협정을 통해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리해야 하지만, 노사간에 별도의 협약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7.5,6.5.근무하는 날에 근로시간도중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4.5 근로일에 휴게시간없이 내리 계속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문리적해석만으로는 4시간 또는 4.5근로일에 4시간정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 법 제53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볼수도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sk6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대형할인점의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부분의 글을 보자면
>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60분의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을
> 근무시간 도중에 주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대로 사용한다.--
>
>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과 내용은 같은데(식사시간포함이란 말만 빼면)
> 업무에 적용했을때 맞는 건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요
>
> 저희 직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고 있어서 4.5 , 6.5 , 7.5, 8.5, 9.5 시간 근무를
> 하고 있는데(이시간중 0.5는 조회와 마감시간15분씩계산해서 30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
>
> 4.5시간엔 쉬는시간이 없고 6.5시간엔 식사시간(무급)이 있고 7.5시간엔 식사시간(무급)
> 8.5와 9.5시간 에 식사시간(무급)과 휴게시간(유급)이 있습니다
> 8.5와 9.5시간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인데 4.5와 6.5, 7.5시간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 7.5인 경우 4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무급) 3시간 근무하고
> 6.5인경우는 4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 (무급) 있고 2시간 근무 하는 경우가 있고
> 3시간 근무하고 식사(무급)있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 4.5인 경우는 4시간 내리일하고 퇴근합니다
> 이런경우엔 쉬는시간을 유급으로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
>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회사측의 설명이 이해가 안되서요
>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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