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25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첫번째로 아기를 봐줄곳이 없어서이구요
또다른 이유는 친정아버님의 병간호때문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친정에는 남동생과 어머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도 몸이 별로 좋지 않으시고 남동생도 학교때문에 아버지 병간호를 해드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두가지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퇴사 이유는 첫번째로 아기를 봐줄곳이 없어서이구요
또다른 이유는 친정아버님의 병간호때문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친정에는 남동생과 어머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도 몸이 별로 좋지 않으시고 남동생도 학교때문에 아버지 병간호를 해드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두가지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