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17:42
안녕하세요 hgk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해당공단에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처리방법은 다소의 차이는 있기만, 각종 사회보험료가 공제된 급여내역서를 해당공단(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부담부분액수(미납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줍니다.

국민연금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대부분이 이러한 체납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체납사실통지서를 발행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통보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연락하여 교부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월급여에서 국민연금가 원천공제된 경우에는 체납사실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회사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국민연금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된 급여내역서를 제시하는 등 국민연금료가 원천공제된 사실을 공단에 입증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월급여에서 공제된 액수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제도이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공제된 사회보험료 문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서 현금으로 반환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납부(공제)한 부분을 기타의 방법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미납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처리해결방안은 각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심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gk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면
>
> 전직장 근무 기간: 2002년 6월 17일 ~ 2003년 6월 30일
> (2003년 1월에 근로자 재계약 했었음)
> 현재 직장 근무: 2003년 8월 4일부터 현재 근무 중
>
> - 갑근세 및 주민세: 재직 기간 모두 급여에서 뗐음
> - 고용보험: 2003년 1월부터 떼기 시작
> - 국민연금: 2003년 1월부터 떼기 시작
> - 의료보험: 2003년 1월부터 떼기 시작
>
>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 - 세금: 재직동안급여에서 세금을 뗐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음
> - 고용보험: 1월~6월까지 뗐으나 고용보험센터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음
> - 국민연금: 1월~6월까지 뗐으나 국민연금센터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음
> -->집에는 지역 가입자로 되어 고지서가 계속 옴
> - 의료보험: 1월~6월까지 떼고 처음에는 의료보험증이 나왔으나 중간에 회사측이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
> 강제로 자격해지 됐음
>
> 재직시에도 위의 문제 때문에 사장님께 재차 문제 제기 했었으나 해결해 준다는 얘기만 들었었고,
> 퇴사하면서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장님께 서약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문서화 및 서명)
>
> 서약서 내용은
> -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뗄 수 있게 세금 신고를 한다고 했음
> - 고용보험: 제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한다고 했음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되어 고지서로 나왔던 금액 모두 현금 보상
> - 의료보험: 제가 특별히 불이익 받은게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음
>
> 그런데 6월말 퇴사 후에도 아직까지 마지막달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서약서 내용 문제 등이
>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모두 어겨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낸 상황입니다.
> 진정서를 낸 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에도 적어놨듯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기때문에 실업급여문제는 없으나
> 제가 전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료 기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
> 현재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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