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4 13:37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면

전직장 근무 기간: 2002년 6월 17일 ~ 2003년 6월 30일
                        (2003년 1월에 근로자 재계약 했었음)
현재 직장 근무: 2003년 8월 4일부터 현재 근무 중

- 갑근세 및 주민세: 재직 기간 모두 급여에서 뗐음
- 고용보험: 2003년 1월부터 떼기 시작
- 국민연금: 2003년 1월부터 떼기 시작
- 의료보험: 2003년 1월부터 떼기 시작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 세금: 재직동안급여에서 세금을 뗐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음
- 고용보험: 1월~6월까지 뗐으나 고용보험센터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음
- 국민연금: 1월~6월까지 뗐으나 국민연금센터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음
                -->집에는 지역 가입자로 되어 고지서가 계속 옴
- 의료보험: 1월~6월까지 떼고 처음에는 의료보험증이 나왔으나 중간에 회사측이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
                강제로 자격해지 됐음

재직시에도 위의 문제 때문에 사장님께 재차 문제 제기 했었으나 해결해 준다는 얘기만 들었었고,
퇴사하면서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장님께 서약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문서화 및 서명)

서약서 내용은
-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뗄 수 있게 세금 신고를 한다고 했음
- 고용보험: 제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한다고 했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되어 고지서로 나왔던 금액 모두 현금 보상
- 의료보험: 제가 특별히 불이익 받은게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음

그런데 6월말 퇴사 후에도 아직까지 마지막달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서약서 내용 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모두 어겨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낸 상황입니다.
진정서를 낸 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에도 적어놨듯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기때문에 실업급여문제는 없으나
제가 전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료 기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현재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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