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17:44
안녕하세요 joy1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면 노동부에 신고(진정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해외출국하신다니,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진정서 제출이후 노동부 조사결과까지 보기 위해서는 짧게는 25일 길게는 50일정도까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의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니까, 최소한 이기간내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y19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기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는 이익도 많이내고 있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기틀이 엉망이어서 그런지 관리체계가 엉망입니다.
> 퇴직을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게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 신경을 안쓰고 기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
> 어떤 직원은 2달이 넘어서 겨우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
> 이런 비도덕적인 회사에 대해서 조치할만한 방법이 없나요? 진정서를 내려고 하니 그것두 시간이 좀 걸리는것 같더라구요. 제가 이달말에 해외취업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되서 국내에 없게 되거든요.
>
> 정부든 노동자단체든 나서서 이런 비양심적인(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짖밟는) 회사를 응징할 곳이 있는지요.
> 꼭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게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담당직원에게 사정을 해야하는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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