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slb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도중에 퇴직하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종결후 퇴직하건 관계없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전체"가 요양,휴업 등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파악하신 노동부 행정해석(근기1455-21741, 1982.8.6)과 같이 실근로가 사실상 종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일부"가 요양,휴업 등으로 평균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요양도중 퇴직이건 요양종결이후 퇴직이건 관계없이 요양기간전체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sl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시내버스운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저회 종사원중 운전기사로 재직중인자가 있는데
> 위사람은 2002년 1월중 업무상사고로 지금까지 산재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 본인은 직접적은 아니지만 노조를 통해 사직의 뜻을
> 밝히고 있는 중이랍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 하는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산재기간중 위 종사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 업무상부상,질병으로 인한 해석은 근로기준국(82.8.6)의 예를
> 찾아보았으나 산재중에 본인스스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예는
> 찾을수 없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 가장 상위기관의 판례의 예가 있다면 그것도 회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21 422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18 463
【답변】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21 1018
실업급여신청에관해 2003.08.18 521
【답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 2003.08.21 2726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은 포함이 안되나요... 2003.08.18 734
【답변】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 (영업직사원) 2003.08.21 3531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18 334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21 322
일부 사업양도 관련 문의 2003.08.18 420
【답변】 일부 사업양도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 2003.08.21 3014
알려 주세요 2003.08.18 512
【답변】 알려 주세요 2003.08.21 317
퇴직금 산정시 소급분은 전부 적용하나요? 2003.08.18 582
【답변】 퇴직금 산정시 소급분은 전부 적용하나요? 2003.08.21 679
진짜 미치겠습니다. 2년동안... 2003.08.18 757
【답변】 진짜 미치겠습니다. 2년동안... 2003.08.21 420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 하나요? 2003.08.18 879
【답변】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 하나요? 2003.08.21 696
임금소급시 연차수당 소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18 1637
Board Pagination Prev 1 ... 4286 4287 4288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