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2:38

안녕하세요 lswon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문제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에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있었고,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일지 등)가 충분하면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충적인 자료만 준비해둘수 있다면 차후 상대방이 '근로계약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칠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문제는 아니라 판단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미루어볼 때, 채용자가 실질 사용자이고 회사에 돈을 대주는 사람은 '바지사장'이라 보여집니다. 근로관계하에서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바지사장은 임금지급권한이 없으며, 실질사장에게 임금지급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사장의 지휘,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지급권한 등은 실질사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없었고, 회사가 실질 사용자와 형식적인 사용자로 이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주장을 밑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들만 챙길수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겠다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won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조그만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고
> 4대보험 등 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 피일차일 만들어주지 않고 미루다
>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할 시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 잡지사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구직중인 저에게
> 지난 5월 2일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 인터넷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한번 애기를 나누자고...
>
> 이야기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고
> 뜻이 통한다, 코드가 맞다는 식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니
>
> 처음엔 채용에 대한 말을 아끼더니
> 아깝다며 딴 곳에 가지 말고
>
>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린다고 하였지요.
>
> 그런데 연락을 주겠다는 분이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 사업자 얘기를 꺼내더군요... 동업자 행태로 일하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
> 돌려가면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싫다며 낮은 연봉이라도 봉급을 받기로 하고
> 일하기로 했지요....
>
> 처음 저는 편집부로서 일을 하고자하는 얘기였는데
> 막상 출근하고 보니 엉뚱한 보직(기획실: 원래 영업부임)을 그것도
> 사장의 임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
> 자신이 임명하여 차장보직을 정해 주더군요...또 의당 직원이 채용되면
> 인사서류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거늘 그런 것도 아니고...
>
> 저와 같은 케이스로 들어온 몇 사람들도 그 사람 말에 혹하여 들어왔다가
> 몇사람은 한푼 못받고 자진 퇴사하고
>
> 지금도 한 두사람은 임금 한푼 못받으면서도 오기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
> 그들은 처음 들어올 때 동업자란 명의로 들어와
>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그들이 추진 했던 것은
> 당장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청소년이 보는 영자신문이기에
>
> 신문팔아 매출을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
> 무모한 그 사람의 제안에 그들은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해 돈 한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 저의 경우는 정규직 사원이라고 하여 들어왓는데 4대보험 가입은 커녕
> 자꾸만 말바꾸기식으로 트러블이 나자
> 은근슬쩍 해고하려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
> 문제는 그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따로 있고 그 사업주는 아마 이 사람이
> 하는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로 했나 봅니다.
>
> 단 이 사람이 사업을 펼쳐 올리는 수익에 몇 %를 나눠먹기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
> 한 회사에서 두편으로 갈려 한쪽은 봉급도 제대로 나오고 4대보험이나
> 기타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
> 이 쪽은 봉급 날짜도 틀리고 항상 늦어지는 입장이고
>
>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그 사람은 모든 책임을 다 우리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
> 저의 경우만하더라도
> 매번 정규직이라는 말하면서 그러면 왜 4대 보험을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면
> 피일차일 미루어 오다
>
> 이번에도 여러 차례 말 바꿈으로
> 트러블이 생기자 은근 슬쩍 해고의 눈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중요한 것은
> 사장이 채용한 것도 아니고 일개 부서의 장이 직원을 뽑아 자신이 고용자인 것처럼 대하면서
> 이러한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
> 자신의 무모한 사업 진행의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궁지에 몰리자
> 회사 사장은 더 이상의 자금 지원도 중지하고 물 건너 불 구경하듯이 무관심한 상태이고
>
> 이사람은 말빠꿈을 일색하고 은근 슬쩍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눈치입니다.
>
> 제가 보기엔 회사 직원이었다고
>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보니 해고를 당해도
> 소송이나 기타 다른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 이럴 때 어찌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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