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2:43

안녕하세요 shehd751221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한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임금지급을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련문제 등으로 인해 그러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만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각지역의 외국인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심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써는 다음의 상담기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상담하세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032-654-0664 http://www.bmwh.or.kr 저희들도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자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ehd7512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외국인이임금을못받았을경우,,법으로받을수있는방법을부탁드립니다..
> 저는외국인으로서...지난해5월용인한건축현장에서일<노가다>을했는데아직그돈을받지못했습니다..저의힘으로는찐짜너무받기힘들어서..법으로해결하고싶어서..그러는데..방법을잘몰라서..이렇게도움을청합니다..돈은비록얼마되지않지만..또..얼마되지않은돈때문에서로얼굴붉히기는쫌....그래서...법으로해결하는방법을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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