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jh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8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된바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신 노동부자료 역시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아울러 파견 사용기간이 종료된 근로자 또는 파견법 제6조3항에 따른 고용의제된 근로자를 임시직,계약직 등으로 직접고용하여 계속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직접고용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2. 파견법 제6조 제3항 이른바 '고용의제(고용된 것으로 간주함)'조항은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고용시장의 질서를 해칠 우려때문에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의제조항을 피하기 위해 파견기간 만료(2년)된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휴지기를 두어 재차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기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마치도 퇴직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 재직1년직전에 퇴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이후 재차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불필요한 단지 퇴직금지급의무만을 면하기 위함이라면 일정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급하게 답을 요하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
> 본 사이트 노동자료 중 노동부가 2000년 5월 발행한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해설자료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 ○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 근로자가 사용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질문****
> 2000년에 발행한 자료인데 현재도 유효한 내용입니까?
> 그러면, 2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얼마간(대략 2개월)의 휴지기간을 갖은 근로자를 동일한 사용사업장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이를 고용으로 보는것입니까?
> 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 계약직으로는 최대 얼마동안 고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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