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aclef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종전직장 a에서의 퇴직이유가 다른 취업을 위한 자발적 퇴직이었으므로 a회사에서의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직장 b에서는 단지 채용내정 또는 채용확정단계이었을 뿐, 실제 근로제공이 하나도 없었던 경우이므로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어렵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은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문제를 실업급여로 해결하려한다면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b에 취업이 확정된 단계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함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도리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채용확정이후 채용취소에 대해 회사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다수의 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 채용내정단계 이었는지 아니면 채용확정단계 이었는지, 채용확정단계 이었다면 회사측의 채용취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점검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채용내정단계란, 근로자와 회사측 인사실무자간의 '채용할 수 있겠다' '채용과정을 밟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며, 반면에 채용확정단계란, 근로자와 회사측 최종인사권자간에 근로계약서 등이 체결된 수준을 말합니다.)
채용확정중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등을 통해 충분한 자문을 구하신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acle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잘 다니던 직장을 거래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옮기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 잠시 쉬고 있던 중에 새 직장의 사장님이 병으로 쓰러지셔서 사모님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 사모님이 자금난/경영난의 이유로 취업을 보장못하겠으니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 하시면서
> 취업을 거부당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2년 9개월동안 근무를 했었지만 새 직장에서는 하루도
> 근무해보지도 못하고 특히 각종 보험에 관한 근거도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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