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ejung89 님, 한국노총입니다.
압류,가압류 물건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무상표시 무효죄"라고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 강제집행중인 물건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가 채무자로 하여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이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등에 관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ejung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계에 압류딱지를 붙여놓고 경매를 한번하고 그리고 1년을 지나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 다른기업이 들어와서 그 압류붙여논 기계에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까?
> 만약에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따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 그 기계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