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3 23:28
지난번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잘받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사측에서 노조가 생기기전에 있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직원대표를 통해서 노조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듬니다.
저희 노인전문 요양원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중이면
중재안을 사측에서 거부한 상태이며 부분 파업중입니다.
이 와중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하더니 이번엔
직원대표를 통해서 노조를 와해하려고 합니다.
노조가 많이 탈퇴해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노사협의회라든가 직원대표를 통해서 노조의 힘을 약화
시킬 수 있는지요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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