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4:54

안녕하세요 siril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까지만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2002.7)이후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r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재작년(2001년) 4개월간 회사 다니며 고용보험 납부하구요, 개인사정상 나왔어여..;;
>
> 또, 작년(2002년) 3개월간 회사 다니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다, 회사사정 + 거기에 힘을 잃은(??)개인사정상 나왔어여..(7월말에..)
>
> (음.. 제가 요기 쓰긴 그런 우울증 같은 게 있어여..-.,-; 그래서 회사 생활을 잘 적응 못한답니다..; 사회에 적응하려?? 나름대로 노력 중이랍니다~)
>
> 총 7개월간 납부한셈이죠..
>
>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
> 실업급여 탈 수가 있을까요?? 탈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좀만 알려주세요~
>
> (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좀 살펴봣는데요, 여기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좀 애매한거 같아서여
>
> 재작년 4개월 (개인사정 나옴) , 작년 3개월(4~7월) (회사사정+개인사정 : 절 뽑은 제 상사가 짤려서 제 역할도
>
> 쫌 없어지고요, 저도 무단결근을 쫌 했어여...) 회사그만둔지 현재 12개월 보름 경과.. (알바를 하고있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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