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5:35

안녕하세요 donggl84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 한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얼마의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한지가 문제인데, 우선, 15일 2시간분의 업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2시간분의 임금과 함께 16일 전일근무에 따른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심은 당연하겠습니다. 7월17일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휴일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귀하가 월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단, 유급휴일로 전제하여 17일분의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무급휴일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근로자들도 무급처리하였는지를 살펴보며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결근하였으므로 무임금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일간의 임금과 2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하실수 있겠고, 1일분의 임금은 70만원/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지급을 계속지연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의 명분은 없으니까, 설령 회사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운운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nggl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에 텔레마케팅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어쩌다보니2~3일 일하다가 턱하니 짤리게 되었어요.
>
> 7월14일날 면접을 보러오라기에 면접을 보구요, 15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교육을 한답시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길래 집에 왔구요, 16일날 오전 10시~12시까지 또 다시 교육을 받았구요, 이날 12시~7시까지 본격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 그 다음날이 제헌절이어서 쉬는날이었고 다음 날인 18일날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빠지게 되었어요.
> 그 다음날인19일날 다시 사무실에 갔더니 실장이 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러더군요.
> 분명 회사 지침서 같은곳에는요 하루 결근시에 만근수당 10만원을 삭감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 그래서 전 그걸 감수하고 개인사정상 결근을 한 것이었는데..바로 해고시키더군요.
>
> 그리고 페이에 관한 말은 일절 안하고 내쫒기듯 전 나가야 했습니다.
>
> 다시 찾아가서 제가 일한 보수를 달라고 했어요.
> 그랬더니 8월 15일날 다시 연락하래요.
>
> 제가 제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
> 급해요!!!제발 도와주세요.
>
> 여기는 한달 채웠을때 70만원 기본급이었어요.일하는 건 월~금 10시~7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10시부터1시까지 였구요.
>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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