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42
안녕하세요 sarkbokmk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나, 강제집행권한이 없는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있으려면 있고 아니면 그만두라"는 회사측의 의사표시는 계속다닐 생각이 있으면 계속다니라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식비)을 변경하지 못하며, 따라서 계속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식비를 지급치 않으면 식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rkbokm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한 가장의 부인입니다..
> 저희 남편은 운전기사(대형면허)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문의후 힘은 들지만 조건이 괜챦아 올라오라고 해서 양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2003.5.22.오전에 올라가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 내용인즉...본사가 서울인 업체로 경남지사 설립과 더불어 지사 근무자를 모집합니다..(기계, 전기, 용접에 관심있으신분 환영)...본사공장(경기도 용인소재) 3개월 수습후 지사근무... 수습기간동안 숙식제공...
> 대우는 월 000만원, 수당별도, 퇴직금, 상여금의보, 고용보험, 국민연금 되는 조건으로 본사 공장으로 올라갔습니다..,
> 현재 보험및 연금등 아무 해택도 받지못하고 있으며(수습기간동안은 안되는지..궁금합니다) ...
> 월급과 수당 ,식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 2003. 8. 16.토요일 본사 직원이 내려와서 회사 사정상 지사설립이 어렵다며 월급은 주지만 식비(1달식비가 만만치않음)는 대주지 못하니 있으려면 있고 아니면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저희로선 이말이 그만 두라는 말과 같지 안습니까....어찌해야할지..그만둔다면 손해금을 받을수 있는지....법적대응이 가능한지......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시구요...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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