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3:42
.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작년 2월, 27세의 남자 정신지체장애인(A씨)을 제조업체에 취업시켰고,  A씨는 지금까지 근무를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참고로 그 업체에는 10명전도의 다른 장애인들도 취업중입니다.
지난 7월 26일 토요일,  A씨가 근무하던 중 사장과 이사가 현장에 나와 숫자를 셀 줄 모르는 A씨에게 포장작업을 할때마다  "누구야, 몇개냐, 몇개째냐, 몇갠지 말해봐라"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정신지체1급 장애로 숫자를 셀 수 없고, 그 사실을 사업주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인 놀림에 화가난 A씨가 포장하던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그것을 본 사장님이 "회사의 완제품을 함부로하는 놈은 필요없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실제 관리담당자인 그회사 부장님이 휴가중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부장님께 재고해줄 것을 사장님께 권유해 주길 부탁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확인결과 사장이 "퇴사처리하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품을 집어던진 것은 잘못한 일이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 의견은 지난 1년 7개월간 근속하면서 장애인이지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A씨였고, 사실 숫자를 세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그런식의 놀림을 했다는 사업주측의 과실이 엄연히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어지구요, 마치 그 회사의 제품불량이 A씨의 전적인 과실인 듯 몰아부치면서 퇴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A씨의 그러한 행동은 처음있는 일이고 분명히 원인제공이 있었습니다. 회사측에 부당함 이야기하고,  A씨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A씨는 근신중으로 집에서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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