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03:07

안녕하세요 hchkye429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사업주의 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라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발행한 지불각서는 "개인이 책임진다"는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자격으로 지불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지불약속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표이사의 변경이나 회사의 명칭변경 등은 법인의 지위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으로 인한 민사상의 가압류나 본안소송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회사를 피고인(가압류인 경우 피신청인)으로 상대하여 합니다.

2. 회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1) 회사가 귀하에 대해 얼마의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것을 확인함과 아울러 2)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지불각서상에 표시된 지급예정일까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당사자간의 신의칙상 약속기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약속기일도중 회사의 재산이 처분될 위기에 있거나 회사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지불각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chkye42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문건설 회사에 근무하던중 급료가 5개월 체불되고 ,회사가 더이상의 공사 수주가 어려우니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는 권고에 의해 8월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퇴직과 동시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해 달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어려우니 추석전까지 일부, 10월 말까지 나머지의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지불 각서만 받고 돌아 왔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이사중 1인 앞으로 대표이사를 양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지금의 대표가 완전히 회사에서 손을 떼고 약속한 기일안에 대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 한지요?
> 회사의 양수인에게도 위 지불 각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추석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귀 단체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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